외환위기 당시 생겨난 신용불량자 236만 명 중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채무자가 된 11만여 명에 대한 구제책이 만들어졌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때문에 장기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1997~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등에 등록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는 모두 11만3830명(13조2420억 원)이다. 캠코는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이들의 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한도는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 원 이하이며, 채무감면율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단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채무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 국민행복기금에 준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록된 1104명과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