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해제 큰 걸림돌 해결
- '금융도시 부산' 정착 기대감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한국거래소(KRX) 독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식 매매체결 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로써 그동안 독점적 지위로 인해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래소의 민영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ATS 도입, 투자은행(IB) 활성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ATS가 도입되면 기존의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이 운영된다.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해제되고 주식 매매체결 등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거래소의 독점적인 사업구조 때문에 공공기관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ATS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첫발을 뗐다고 본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부산화 작업이 가속화 된다. 거래소 민영화로 경영자율성이 확대돼 금융도시 부산 정착과 지역 사회 공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는 거래소가 자회사로 ATS의 주식 100% 보유를 허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단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ATS 도입추이를 봐가며 추후 검토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IB 업무가 허용되면 자본금 3조 원 이상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가 IB가 돼 기업대출, 인수·합병(M&A) 등 신규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본금 3조 원 이상 증권사는 현대, 우리투자, KDB대우, 한국투자, 삼성 등이다. IB가 활성화되면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