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이 가시화됐다. 부산이 파생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CCP가 도입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게 된다. CCP가 시행되면 계약당사자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확정되면 CCP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그동안 장내 시장에서 제공되던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할 수 있게 돼 부산이 종합적인 파생금융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확정되면 CCP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부산이 종합적인 파생금융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