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엔 유엔 회의 개최
- 피해 선원·가족 복지 등 논의
해적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간 무장 보안요원(PCASP)을 함께 승선시키는 것이다. 민간 보안요원이 탑승한 선박은 해적에 납치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입·출항 하는 선박의 특성상 무장요원을 탑승시키는 것 자체가 각국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선사에는 비용 부담도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보안요원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 보안요원의 탑승은 정부가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이후 추진해온 선박 자구책의 핵심 사안으로, 보안요원들은 ▷선박에 철조망, 울타리 등 장애물 설치 ▷해적 의심 선박의 관측과 탐지 ▷해적선 확인 후 관계 당국 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유엔(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 그룹(CGPCS) 제3작업반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해적 대응 지침 이행 제고와 피해 선원과 가족 복지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CGPCS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09년 1월 만들어졌으며, 현재 60개 국가와 20여 개 국제기구·해운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제3작업반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조 아래 소말리아 해적 퇴치 관련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선원노동조합을 연결하고 무장 보안요원 승선 등 선박의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