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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전화금융사기 전담반이 6일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부산은행 제공 |
60대 남성인 이모 씨는 지난달 말 부산경찰청 간부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행직원과 범인이 공모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예금한 돈의 인출을 막기 위해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후, 폰뱅킹 등록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다급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 씨는 이 남자의 전화에 속아 예금 9000만 원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은 이 씨로부터 취득한 계좌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해 이 씨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직접 이체했다.
그렇지만 이 거래는 부산은행 전화금융사기 특별전담반에 '딱' 걸렸다. 특별전담반 소속의 정수향 씨는 모니터링 중에 이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신속히 수취계좌은행에 사기계좌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고객예금 9000만 원도 보호했다.
2010년 초 발족된 부산은행 전화금융사기 특별전담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니터에 자동으로 뜨는 전화금융사기의 계좌를 하루 600여 건 검색한다.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지 5분 안에 인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부산은행은 폰뱅킹과 대포통장 등 8가지 범주에 따라 의심계좌를 자동으로 화면에 뜨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폰뱅킹을 개설한 지 3일 내에 600만 원(자동화기기 이용 시 최대 인출액) 이하 금액을 다른 은행 여러 계좌로 송금하면 전화금융사기피해 사례로 판단하고,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이 부산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통장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 시스템이 읽어낸다.
부산은행은 이를 통해 올 들어서만 62건 총 12억4000만 원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 최현태 검사부장은 "검색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