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용지 조성 허가 추진
- 기업 脫지방 가속화 우려
-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
- 12월 용역 결과 본뒤 검토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에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계의 건의를 반영한 이번 1차 개선 과제에는 수도권의 32.7%에 해당하는 3831㎢ 규모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업용지 조성과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지의 경우 3만 ㎡ 이하(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6만 ㎡ 이하로 완화) ▷첨단업종 공장, 도시형 공장 등에 한해 1000~3000㎡ 이내 공장 신·증설만 허용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자체 순환시설 등을 이용해 폐수를 방류하지 않더라도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의 핵심은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오는 11월 환경부가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증설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의 입지 제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폐수처리 등 여러 규정에만 들어맞으면 수도권에 공장과 공업단지 조성 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지방의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더욱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부산 도심 철도 이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부산진구 일대의 도심 철도 이전 문제는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도심철도 이전에 대한 부산의 관심을 반영해 올해 다시 2차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