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평균 2.9%, 철도 요금이 다음 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KTX 요금은 3.3% 오르면서 부산~서울(울산 경유) 요금이 5만55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확대, 철도 소요 시간별 운임 차등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는 1종 폐쇄식 도로의 경우, 기본요금이 862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대신 현재 오전 5~7시, 오후 8시~밤 10시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할인 받는다. 반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에 대해 5% 할증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책정했던 철도 요금은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해 요금을 3.9% 인상하고, 나머지는 B등급으로 운임을 3.3% 인상한다. 일반 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철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시 주요 구간 요금(단위 : 원)KTX(A등급 : 3.9%, B등급 : 3.3%) |
구간 |
현재 요금 |
A등급 |
B등급 |
부산~(구포) ~서울 |
5만1200 |
A등급 없음 |
5만2900 |
울산~서울 |
4만9500 |
5만1400 |
5만1100 |
부산~(울산) ~서울 |
5만5500 |
5만7700 |
5만7300 |
마산~서울 |
5만700 |
A등급 없음 |
5만2300 |
부산~대전 |
3만2700 |
3만4000 |
3만3800 |
부산~동대구 |
1만5000 |
1만5600 |
1만5500 |
※자료=국토해양부, 금~일요일·공휴일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