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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부정’ 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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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징계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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