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 처방·조제의 단계적 도입을 16일 공식화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약물 처방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 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했다.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허가·심사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여성계와 의료·종교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임신 9주 이내 사용’ 조건을 ‘10주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주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제도 도입의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전 정밀진단을 의무화하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의료인이 처방·집행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