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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해 아파트 부정청약” 주장에 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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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전면 부인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다가 8개월 후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고, 전입한 지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이에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토지보상법은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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