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 등 핵심 상부시설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범위를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 개발까지 확대·명시했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공사가 부지만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이 별도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는 공공성 확보 문제와 개발 방향의 일관된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민간 사업자 유치가 어려워 상부시설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반복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법 개정에 따라 BPA는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시설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며 공공이 주도하는 북항재개발을 위한 입법 과제를 마무리지었다. 곽 의원은 “북항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BPA가 땅만 파서 파는 개발 방식을 탈피해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책임지고 개발해야 한다”며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과 이번 항만재개발법의 통과는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으로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이어, BPA가 북항 통합개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