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한 개헌안 발의 시한(4월 7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낸다. 우 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개헌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찬성 200표를 받아야 의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200석을 채우지 못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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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이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2차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 (국민의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라며 “(우 의장이) 31일 비공개로 장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설득과 개헌 발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5월 초에 국회 의결이 있는데 의결까지 한 달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하고 함께 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 7일께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등의 ‘개헌 시간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지지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결정적 전환점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과 부마 항쟁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마땅히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에 동참하라. 그것이 12·3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해 ‘내란 정당’으로 비난받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공당의 책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