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으며, 직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 등에 따라 소위 회의는 오전에만 진행됐으며, 심사는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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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진보 4당 의원들 앞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시한도 넘겼다. 그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 특히 부산은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