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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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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간첩법 개정을 73년 만에 이끌어 낸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의 경제·사이버 분야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안보직무를 강화해 글로벌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분야를 추가했으며, 국가 배후 등의 해킹조직의 행위로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보의 중요 축으로 자리잡은 경제 분야가 현재 국정원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며 “국가와 민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공동발의한 것에는 “국익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국정원이 안보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오차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도 북한 외에도 제3국을 위한 간첩행위나 산업 스파이 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