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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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모의재판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경상권 전라권 제주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각각 관할하게 된다. 애초 부산과 인천의 경쟁구도 속에 지역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들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해 이날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에 이르는 등 해운 조선 무역 강국임에도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사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사법 비용이 증가하고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해사 민사 해사 행정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산의 우월한 인프라를 활용해 해사법원의 특화 방안을 개발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임시 청사, 2032년 3월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