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9세 이하로 높여 2030년에는 13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은 부산 원도심이 인구감소지역 대상에서 누락될 뻔한 것을 찾아내 바로잡아 눈길을 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세가 되는 2017년생 이후 출생아동부터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월 5000~2만 원 추가 지급하되, 올해만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올해에 한해 지역별 차등 지급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부산과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역별 차등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찾아냈다. 부산에선 동구·서구·영도구가, 대구에선 남구·서구가 인구감소지역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인데 정부가 차등지급을 실시하기로 한 인구감소지역이 84곳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시라서 제외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비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다를 바 없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과 대구가 광역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고, 광역시 인구감소지역도 아동수당 차등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령 상향 지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고심 끝에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수용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되고, 매월 25일이 아동수당 지급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에 따른 지급액은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