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해외 도피성 출국 등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 원이었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4년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202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 억 원을 상회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인 체납 관행을 뿌리 뽑고, 법적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