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개정안 중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사무국 설치와 정부의 지발위 출연 의무 신설을 두고는 관계부처 및 기관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이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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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지신노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면담과의 면담이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신문(지신노협 의장사)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8개사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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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체위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이 문체위원들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발위 사무국 설치 근거 신설’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자문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며 ▷지발위를 보좌하는 언론진흥재단의 기존 인력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무국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05년 205억 원 규모에서 2025년 83억 원 규모로 축소돼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기금에 정부 출연 의무를 신설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지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매년 의무화한 사례가 없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지발위는 재원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설 취지에 찬성하면서 정부 출연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