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언론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법 조문에 저작권 보도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요약·재구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 기사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