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불법파업 조장·방송 장악용”
- 필리버스터 예고… 하루짜리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법개정안 등을 상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1년 만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 수가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180석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필리버스터도 ‘하루짜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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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세 번째)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구조가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기업 옥죄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은 우리가 그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돼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5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1개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개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할 안건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7월 임시국회(5일 종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상정 법안에 대한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인데,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국회가 열리면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른바 ‘거부권 법안’이 처리되면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