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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해수부 기능 확대 법안 발의…2차관 신설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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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선·해양 플랜트, 해운물류 등 타 부처에 분산돼있는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해수부 복수 차관 도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23일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해운물류,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에너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수산식품산업진흥, 섬 관리 등의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운항만과 조선·해양플랜트, 수산·해양 에너지, 해운물류 등은 본질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해수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운물류,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등 핵심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로 이원화돼 있다.

아울러 국가 예산 비중이 1%대인 해수부가 현재 예산과 인력을 유지한 채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행정 협의 시간과 비용 증가, 조정 기능 약화 등으로 해양수산 관련 국책사업 추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김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과기부)와 해양에너지(산업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문체부), 해양산업 외국인투자(산업부), 섬 관리(행안부)와 수산식품산업진흥(농림부), 해운물류(국토부)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형식에 거쳐서는 안 된다”며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침체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항만도시이고, 조선기자재 등 해양수산 산업이 집약돼 있다”며 “해수부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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