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청소년 NO전담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며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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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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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담배는 제품 겉면의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은 청소년 유해물질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청소년이 무인 판매기나 소형 매장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합성·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 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