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대행은 이에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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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가구별로 분리납부된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최 대행은 학생들이 전자책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좀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다음 달 2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