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野 특검 본회의 처리 전 협상 계획
- 민주 “구체화한 법안 발의 땐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14일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도 내부에 있지만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의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를 예고한 만큼 그전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법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과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 2가지 중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언론 브리핑은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로 했으며,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수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했다”며 “경찰과 군의 지휘부가 전원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카톡 검열’ 등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명분 하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간은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으로 정한 야당 특검법보다는 대폭 축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