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그간 방문발급만 가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발급된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 중 일반용 발급이 89.4%(2668만 통)로 가장 많았는데,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며, 인쇄도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초단위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