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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 최장 20년 살 수 있다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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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최대 7억까지 인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첫 합의한 법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여야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정부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채택한 뒤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 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자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피해 구제 방식에서 다른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그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다만 이는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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