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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청문’ 두고 여야 적법성 공방

법사위, 검찰총장 등 증인추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7-16 19:32:5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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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각각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당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사안이 국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강행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활동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청원은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고, 자동 접수시킨 기계를 탓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이 하필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례에 대해선 “그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여상규 의원이었다. 심사 의무 조항을 위반한 여 위원장을 탓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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