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져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날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