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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국회 본회의 지위법 등 일괄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1 20:07: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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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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