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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완화법 제동 건 與…균형발전 또 뒷전으로

기재위 선심성 비판에 상정보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17 20:11:2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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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재정 악화에 국민 우려”
- “경제성 치중에 지역 사업 발목”

여야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제동을 건 것인데, 당장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영석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상정이 미뤄졌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기준 상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을 여당이 닷새 만에 보류를 요청하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에 관한 논의를 미룬 데 이어 예타 면제 기준 상한법까지 연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스텝이 꼬이게 됐다. 여기에 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을 가게되면서 “정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사업의 예타를 보면 예전 B/C(경제성)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B/C 값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사업도 많아지는 상황인데, 중급 사업까지 수도권을 유리하게 만든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사업은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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