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견기업은 8→15%로 확대
- 미래형 이동수단 전략기술에 명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로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안 의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조4000억 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따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란 이름으로 1조3000억 원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재정 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 원을 반영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세 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측면에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