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감싼 민주는 진퇴양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같은 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과 달리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앞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니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그때 또 부결시킨다면 같은 당 의원만 감싸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도 의원들 간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당도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특권 뒤에 숨기보다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