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 참고인과 달리 증인은 위증에 따른 고발이 가능해 행감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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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시의회는 임말숙(해운대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 조례에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담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이 되면 위증 때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이 추진된 데는 행감 과정에서 참고인을 증인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설본부 상대로 열린 오페라하우스 행감에서 참고인 3명이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사이에서 ‘선서에 동의한 이들을 증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환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고 결국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한 시의원이 중도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임 의원은 “이전 조례는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애초 개정안에는 감사계획서 통지 대상에 시장과 함께 부산시교육감을 삽입하려 했으나 시의회 규칙 등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