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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李 “사필귀정 믿는다” 무고 주장…檢수사 앞두고 정치탄압용 강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20:20:3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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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돼도 당직 유지’ 갈등 재점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헌 80조’와 무관하게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의 한우 농가를 찾아 사료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제공
이 대표는 26일 전북 현장 방문을 위해 정읍역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드러난다”면서 “저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했지만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이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며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결국은 제자리를 가고자 하는 자연현상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며 자신은 무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언급한 언론보도를 게시하며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도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네(유 전 본부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가 아닌 유 전 본부장 개인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규네’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검찰 논리가 틀렸다는 주장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밤 KBS라디오에서 “편파적인 수사 징후가 많이 보이지만 당헌 제80조는 기소되면 당직자는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3항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예외 조항(정치 탄압)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고 별로 곱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듣는 이 대표로서는 섭섭하고 고깝겠지만 당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무 정지 등이)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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