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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급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리할 조례 만든다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발의

지난해 부산 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1만3639건 달해

시장이 저감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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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작은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연제구에 건설 중인 시청 앞 행복주택 현장.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총 148건 4조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만큼 민원도 많다. 2021년 시 전체에서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1만5652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3639건이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 민원도 전체 4370건 중 공사장 관련이 424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구·군마다 제각각 처리해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례에서는 부산시장이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건설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박 의원은 “관급공사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소음이나 진동,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다 보니 민원이 접수 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시와 구·군,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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