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한번에 계좌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main/index.jsp)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괄 정지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 피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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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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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일일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일괄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인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