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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뉴딜·초광역 협력사업…“신속 법제화로 지자체 지원해야”

균형발전위원장, 국회의장에 입법 당부…부처 간 이해관계에 20여 개 법안 발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11 20:10: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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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입법이 막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집무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11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신속한 균형발전 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과제 실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국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균형발전 관련 주요 법안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법안이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균형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민주당 강훈식안)은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법제화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에 지역균형뉴딜 과제를 추가하도록 했다. 균발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예산 확보 등에서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를 균형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송재호 의원안)도 심사 중이다.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단일화된 초광역권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업종별 산업 정책에 따른 산업생태계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면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중,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균형발전 관련 20여 개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정기국회에 앞서 협력을 요청하러 갔다”면서 “지역균형뉴딜사업과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 또는 예산을 놓고는 부처에서 못 미더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균형발전 관련 주요 입법 목록

입법 내용

법안명

대표발의자

지자체 초광역협력사업 근거 마련

균특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

균형발전위 개편

균특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

지역균형뉴딜 안정적 
추진

균특법 개정안

강훈식 의원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균특법 개정안

최인호 의원 등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정진석 의원 등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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