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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정치 참여 제한…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방안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07-30 19:39:3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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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휘·감독 나눠 권력 분산
- 조직분리 없이 기존 관내 근무
- 檢 4급 이상 공직자 범죄만 수사

당·정·청이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과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보면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와 ‘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절연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안보의 개념에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협을 추가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할 장치를 마련한다.

국정원 개혁 방향이 구체화하면서 그에 맞춰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그간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 파트를 맡았으나 향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맡을 전망이다. 2차장은 현재처럼 방첩 기능을 맡고, 과학수사본부 업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당·정·청이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장·도시자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신설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지금처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업무별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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