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모친 등 다른 가족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사실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