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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북한에 끌려다니나” 비판도

北 압박 7일 만에 공식입장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6-11 19:54: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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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민간단체 행위에 깊은 유감
- 한반도 평화 노력에 도움 안 돼”
- 대남 선전매체 文 비난엔 무대응

- “북남관계 총파산된다 해도 보복”
- 노동신문, 김정은 모독에 경고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낸 첫 공식 입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남북 관계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전단·물품 살포 문제를 논의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고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은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를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공식 입장문 발표는 북한의 공세에 정부가 끌려간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공세에 대한 청와대의 ‘무반응’에 대한 지적과 관련 “대남선전용 매체의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통일부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9일에는 남북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면서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경고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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