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사무장병원 수사의뢰를 묵살한 현직 경찰(국제신문 지난해 8월 6일자 6면 보도)을 해임할 것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보고서에 따르면,부산청 소속 경위 A씨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전직 경찰 B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도 경찰내사 처리규칙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등록하거나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또 건보공단 측의 수사결과 통보 요구에도 상부 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B씨는 2011년 허위의 출자금 및 회원내역을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108억 여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A씨와 B씨는 의경 생활을 함께 했고,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내사사건 종결은 수사과장 전결사항임에도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내사착수 실익 없음’ 문서를 만들도록 한 뒤 수사과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본인이 임의로 결재하여 부산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사건 종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 김해시 사무장병원 단속에서도 2개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4곳을 적발, 경남지사에게 의료기관 운영 법인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환수 가능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당 수급액 635억 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C법인 병원 2곳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 189억 원을, D법인 병원 2곳은 618억 원을 부당 수급해 두 법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807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법인의 설립·허가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C법인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채 개정한 정관을 승인해줬으며, 자금조달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