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통계·위험정보 DB로 공유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반영
-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 발전산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도 원청의 산재율에 포함시켜 발전사 원·하청 산재를 묶어서 관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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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 이행계획’ 발표장을 찾아 특조위 권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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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500인 이상인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등에 적용중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발전산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산재율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내년 중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의 비중을 높이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 수용률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산업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개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로 하는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