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공동 노력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정부는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지난달 채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하나로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말한 뒤 위원들에게 “고농도기술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으로 민정수석실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