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를 전해들은 지 하루도 채 안돼서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 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 군이 숨졌고, 그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민식이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11일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랐으며, 청원글이 오른지 9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김태경 기자 t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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