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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기환송, 할 말 없다”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05: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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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국정 농단 사건 주요 일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1월 3일 

검찰, 최순실 구속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8일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31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5월 23일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1월 4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2월 1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5일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13일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 원·추징금 72억9000여 만 원 선고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 선고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6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8월 29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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