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19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의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과제이행을 완료한 곳은 울산시, 부산 해운대구, 경남 의령군 함양군 등 4곳에 그쳤다.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부산 기초지자체 10곳, 울산 기초지자체 3곳, 경남도의회 및 경남 기초지자체 15곳이었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5곳의 광역의회는 부분 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같은 핵심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곳(6.6%)에 그쳤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곳(18.9%)에 불과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