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기간 주고 분할납부 권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체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추가 요금 일시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한전 과실로 인해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온 경우, 한전이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7423건, 94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보면 변압기 신설과 증설로 전기공급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다음 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 납부에 관한 유예기간을 둬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