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검찰 수사 필요” 맹공에
- 靑 “정상적 업무 절차” 적극 해명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 데 대해 청와대는 20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환경부 문건 논란을 ‘블랙리스트’와 결부하는 데 선을 그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청와대는 “환경부 문건은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방어막을 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사안이 대상·숫자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이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던 반면 이번 환경부 관련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 등 부처의 공공기관 인사 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검찰이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머뭇거리면 우리는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