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병사 복무 18개월의 2배
- 국방부에 대체역 심사위 설치
- 향후 소방서 등지로 확대 예정
- 인권위 “국제기준 미반영 우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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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이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연합뉴스 |
■국방부 대체복무 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배다. 대체 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 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인권위 반발
국가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현역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