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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국방부 잠정 결정… 연말 확정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1-28 20:05:1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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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 공청회서 심층 논의
- 취사 등 업무, 2020년 1월 시행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 기간, 복무 분야와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대체복무자는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가 교도소 직원과 함께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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